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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 금액을 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에게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2월 1일~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3월 4일~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자격 조건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자격 조건

논: 1998~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2012~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실제 농업으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

 

☑️ 농업인 자격 조건

기존 지원금 수령: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2030 세대 등

신규 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대상 농지면적 합이 1천㎡ 미만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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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신청 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들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각각 10%가 감액됩니다.

☑️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를 적용해 최대 40%까지 감액되며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해 최대 100%까지 감액되기도 합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온라인 의무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의무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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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지급 시기와 절차

 

 

 

조건을 갖춘 농업인이 4월 안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완료했다면 직불금 수령은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실제 직불금이 지급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월 : 직불금 신청 및 등록 (온라인 2월, 방문 3월~4월)

5월 : 지자체 등록증 발급

5월~9월 :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10월 : 지급금액 산정

11월 :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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