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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계산

루미큐브씨 2024. 5. 4. 15:37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니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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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청은 지난해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②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③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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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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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부여받은 경우)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요건 확인·연락처 등록·환급계좌 등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②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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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기한 후 신청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지급 요건 및 지급액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5월 31일 기한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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