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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가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시범사업 때는 전년도보다 7% 이상 절감해야 캐시백 지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3% 이상만 절약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캐시백 지급기간
☑️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2024년 3월까지 4개월간이며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캐시백 지급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24년 7월 ~ 8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캐시백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절감기간 : 2023년 12월~2024년 3월 (2024년 1월~2024년 4월 고지서)
- 비교기간 : 2022년 12월~2023년 3월 (2023년 1월~2023년 4월 고지서)
캐시백 가입 시 준비사항
개인과 단체의 가입 시 준비사항은 각각 다르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차등 지급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 또한 올라갑니다.
다만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절감량이 반영됩니다.
예) 동절기 (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 시 5%p 자연감소되므로 1도 상승 시 8%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도시가스 절약하는 방법
실내 난방온도를 1도만 낮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 7%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스비는 온수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성공적으로 캐시백을 받으려면 도시가스 사용량을 확실히 줄여야겠죠. 아래에서 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별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
도시가스사별로 고객식별번호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니 반드시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가스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중앙난방사용자는 어떻게 캐시백을 받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해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3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2. 법인통장 사본 3.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1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요?
개별난방으로 전환했을 경우 고객식별번호가 별도 부과되고, 중앙난방 사용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캐시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감기간 또는 비교기간에 전입, 전출, 중단된 경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동안 같은 고객식별번호로 총 8개월간의 사용량이 모두 있어야 캐시백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