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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계약과 관련한 금전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로서 누구나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아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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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PC나 스마트폰으로 단순히 확인만 하고 싶다면 [열람]을 하면 되고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발급]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은 [열람]입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2.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는 방법은 간편 검색 / 지번 / 도로명주소 / 고유번호 / 지도 찾기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는 [간편 검색]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구분

 

✔️ 토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 건물: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 집합건물: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등기부등본 열람

 

 

3. 해당 주소와 연관된 건물이 여러 개 보여집니다. 이중에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우측에 있는 [선택]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4. 선택한 소재지번의 정보를 확인한 후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5. 원하는 등기 유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사항포함 : "전부" 선택 → "말소사항포함" 선택

-현재유효사항 : "전부" 선택 → "현재유효사항" 선택

-현재소유사항 : "일부" 선택 → "현재소유사항" 선택

 

 

등기부등본 열람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7. 선택한 등기사항증명서 내역을 확인한 뒤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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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서비스 이용 시간과 수수료

 

 

등기부등본의 열람이나 발급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의 이체나 결제 서비스 시간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급 수수료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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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 (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

 

 

언뜻 보면 열람과 발급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 서비스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열람 서비스 화면에서의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반드시 [발급하기] 카테고리에서 절차를 시작하여 출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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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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