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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이른바 악성임대인 명단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으며 총 채무액이 2억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인데요.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악성임대인 명단을 꼭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악성임대인 공개 내용
☝️성명, 나이 ,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악성임대인 지정 요건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의2에 따른 악성임대인을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악성임대인 공개 대상 확대
법 소급 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 액수는 172억 원에 그쳤지만 앞으로 그 대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돼 내년 연말까지 450명가량의 악성임대인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공개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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