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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의 필수 의무인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류 판매 여부와 가스 사용 여부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은 식당, 술집, 고깃집 등
☑️ 휴게음식점은 커피숍, 아이스크림 가게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반드시 학습자 본인 명의로 해야합니다.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 대상 : 일반음식점을 처음 시작하는 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예약 방법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클릭 → 지역별 일정 확인 → 신청 및 결제
☑️ 교육비 : 26,000원
☑️ 환불 기준 : 집합 교육 당일 00시까지만 '나의 강의실 → 결제 내역' 에서 신청 가능 (환불가능 시간 경과할 경우 환불 불가)
※지역에 따라 예약없이 현장접수(선착순)로만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영업자 교육원 연락처 안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에서 소규모로 집합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기간은 매년 1.1 ~ 12.31 까지이므로 올해 말까지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이 부과됩니다.
☑️ 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 중인 분
☑️ 교육비 : 8,000원
☑️ 수강 기간 :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 환불 기준 : 온라인 교육 진도율 99% 이내 (진도율 100%인 경우 환불 불가), 결제 1개월 이내 (단, 휴대폰 결제 환불의 경우 결제월이 지난 경우 결제 1개월이 지나기 전이더라도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