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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신청

루미큐브씨 2023. 11. 30. 11:54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의 필수 의무인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류 판매 여부와 가스 사용 여부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은 식당, 술집, 고깃집 등

☑️ 휴게음식점은 커피숍, 아이스크림 가게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41조) 새로 개업하는 신규 영업자의 교육 시간은 총 6시간으로 집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happy.giantshoom.com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일반음식점의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반드시 학습자 본인 명의로 해야합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 대상 : 일반음식점을 처음 시작하는 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예약 방법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클릭 → 지역별 일정 확인 → 신청 및 결제

☑️ 교육비 : 26,000원

☑️ 환불 기준 : 집합 교육 당일 00시까지만 '나의 강의실 → 결제 내역' 에서 신청 가능 (환불가능 시간 경과할 경우 환불 불가) 

 

※지역에 따라 예약없이 현장접수(선착순)로만 신청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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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자 교육원 연락처 안내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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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에서 소규모로 집합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기간은 매년 1.1 ~ 12.31 까지이므로 올해 말까지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이 부과됩니다.

 

 

☑️ 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 중인 분

☑️ 교육비 : 8,000원

☑️ 수강 기간 :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 환불 기준 : 온라인 교육 진도율 99% 이내 (진도율 100%인 경우 환불 불가), 결제 1개월 이내 (단, 휴대폰 결제 환불의 경우 결제월이 지난 경우 결제 1개월이 지나기 전이더라도 환불 불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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