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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0만 원 받을 수 있는 임업직불금, 지금 바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임업직불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시기는 11월~12월입니다.
📌 비대면 신청 방법 (인터넷, 스마트폰)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월)~ 4월 30일(화)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에 접속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
📌 방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월)~ 4월 30일(화)
-신청 장소 : 임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 신청 서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육림실적 증명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규모임가직불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서류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 2019년 4월 1일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임업법인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 임산물생산업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 법인 4,500만 원) 이상
☑️ 육림업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
임업직불금 지원 금액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임산물생산업(면적직불금) :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단가 적용
-육림업 : 신청자 본인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