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 금액을 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에게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2월 1일~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3월 4일~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바로가기 공익직불금 자격 조건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자격 조건 논: 1998~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2012~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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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