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이른바 악성임대인 명단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으며 총 채무액이 2억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인데요.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악성임대인 명단을 꼭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악성임대인 명단 확인 악성임대인 공개 내용 ☝️성명, 나이 ,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거 : 주택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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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