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계약과 관련한 금전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로서 누구나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아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PC나 스마트폰으로 단순히 확인만 하고 싶다면 [열람]을 하면 되고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발급]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은 [열람]입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2.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는 방법은 간편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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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