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의 필수 의무인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류 판매 여부와 가스 사용 여부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은 식당, 술집, 고깃집 등 ☑️ 휴게음식점은 커피숍, 아이스크림 가게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41조) 새로 개업하는 신규 영업자의 교육 시간은 총 6시간으로 집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happy.giantshoom.com 일반음식점의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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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11:54